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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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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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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안내에 대한 설명표이며 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제공.

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픽토그램 좋음캐릭터 보통캐릭터 나쁨캐릭터 매우나쁨캐릭터
예보기준
미세먼지농도
(㎍/㎥/일)
PM10 0 ~ 30 31 ~ 80 81 ~ 150 151이상
PM2.5 0 ~ 15 16 ~ 35 36 ~ 75 76이상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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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시민행동요령(민감군, 일반인)을 제공.

구분 시민행동요령
민감군 일반인
좋음
보통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나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매우나쁨 가급적 실내활동·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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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한 설명표이며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을 제공.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015.12.10. 개정)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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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을 제공.

구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주의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오존

오존 예보의 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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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오존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안내에 대한 설명표이며 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제공.

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픽토그램 좋음캐릭터 보통캐릭터 나쁨캐릭터 매우나쁨캐릭터
예보기준
오존농도(ppm)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이상

오존 예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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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예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오존 예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시민행동요령(민감군, 일반인)을 제공.

구분 시민행동요령
민감군 일반인
좋음
보통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나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매우나쁨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오존 경보의 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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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오존 경보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한 설명표이며 보통,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제공.

보통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1시간 평균 0.12ppm미만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1시간 평균 0.30ppm 이상 1시간 평균 0.50ppm 이상

※ 충북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측정소의 오존데이터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그 권역에 경보를 실시간으로 발령함

오존 경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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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경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오존 경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에 대한 설명표이며 예보내용, 시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을 제공.

예보내용 시민 차량운전자(소유자) 사업장
주의보
  • 노천 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 이용 권고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경보 지역 내 차량운행 자제 권고(카풀제 시행)
  • 대중교통 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 권고
경보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의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경보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의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중지 권고
  •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 조업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