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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삶

보건환경연구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분석

민원의뢰(먹는물,폐기물,식의약품등) 및 처리절차

  • 의뢰할 검체
    시료 채취
  • 접수
    (우리원 민원실)
  • 수수료 납부
  • 해당과 분석
  • 분석결과 알림

식품검사의뢰시 주의사항

  •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검사대상으로 한다.
  • 냉동 검체는 냉동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하며,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의뢰한다.
  • 냉장 검체는 냉장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하며,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 아이스 사용시 검체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검체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당해 식품의 냉장보관 온도를 유지 하면서 즉시(4시간 이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한다.
  • 기타 : 식품공전 제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의뢰시 식품의 제조 · 가공시에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사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면제가 가능하다.(예:타르색소,보존료 등)

최초수입의약품

최초수입의약품등 규격기준 검정

대상

최초 수입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창고지 : 충청북도 소재)

처리 기간

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

검사 체계
  • 수입업자
    (통관 후 3일 이내) 검사의뢰
  • 보건환경연구원
    (현장 출장) 시료채취 및 봉함봉인, 검사
  • 수입업자 적합 제품에 한해
    봉인 제거 후 판매·유통
시험의뢰 절차
  • 사전 검토(창고지 충북 여부 확인, 품목신고필증을 미리 받아 시험가능 여부 확인)
    → 약품화학과로 유선 연락 (☎043-220-5991~3)
  • 통관 3일 이내 방문 의뢰 : 제출서류: 시험의뢰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품목신고필증 등
    • 시험의뢰서
      서식다운로드 :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검사의뢰서 양식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접수필증)
      발급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품목신고필증
      발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장 출장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내용과 실제 수입 제품 확인(표기사항, 수량 등)
    • 시험 검체 수거 후 잔여 검체 봉함·봉인 및 수거 확인서 작성
검체 수거량

제품별로 상이하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수거량 기준에 준함

수수료

검사 항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

※ 기타 상세내용은 약품화학과로 문의바랍니다.(☎043-220-5991~3)

의약품 등

의약품등 규격기준 검정

대상

유통 중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내 제조업체)

처리 기간

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

시험의뢰 절차
  • 사전 검토(품목신고필증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미리 받아 시험가능 여부 확인)
    → 약품화학과로 유선 연락 (☎043-220-5991~3)
  • 방문 의뢰 (제출서류: 시험의뢰서, 품목신고필증)
    • 시험의뢰서
      서식다운로드 :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검사의뢰서 양식
    • 품목신고필증
      발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체 수거량

제품별로 상이하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수거량 기준에 준함

수수료

검사 항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

의약품 제제별 검체 소요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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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제별 검체 소요량 기준

의약품 제제별 검체 소요량 기준 안내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제제별, 검사소요량, 비고를 제공.

구분 제제별 검사소요량 비고
내용고형제 과립제(1회용) 100포 분할용은 150g 이상의
포장단위로 1개 이상
산제(1회용) 300포
분말시럽제(1회용) 20개
정제(질정 포함) · 트로키제 · 환제 · 캡슐제(연질캡슐 포함) 100정/환/캡슐
내용액제 액제 · 시럽제(1회용) 40병 분할용은 150g 이상의
포장단위로 7개 이상
현탁재(1회용) 100포
흡입제 50개
외용고형제 좌제(항문, 질 등) 100개  
연고제 · 크림제 · 산제 20개  
로오숀제 · 액제 20병  
에어로솔제 15통  
경고제(고약류) 40개  
경고제(파스류) 45개  
안과용제 안연고제 · 점안제 20개  
주사제 주사제 20mL 미만 25병  
주사제 20mL 이상 ~ 100mL 미만 20병  
주사제 100mL 이상 15병  
  1. ① 본 검사소요량은 기준시험을 원칙으로 한 것이며, 재시험 검사할 수 있는 최소량의 보관에 필요한 양이 포함된 것임
  2. ② 처방의 주성분 함량이 극히 미량이고 특수시험항목이 설정된 경우에는 본 기준 적용이 곤란할 수 있음
  3. ③ 확인 및 정량법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검체는 본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4. ④ 최소 포장단위가 본 검체소요량 기준 이상일 경우 최소 포장단위를 수거하여 검사함을 원칙으로 함
  5. ⑤ 생약제제 외 생약성분이 다수 함유된 제제의 경우 검사소요량은 두 배로 산정함

※ 기타 상세내용은 약품화학과로 문의바랍니다.(☎043-220-5991~3)

먹는물

먹는물 검사시 채취요령

  •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 및 먼지를 제거한다.
  • 수도꼭지를 열어 3 ~ 5분정도 흘려버린 후 잠근다.
  • 수도꼭지를 라이터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 ~ 2분정도 멸균시킨다.
  • 수도꼭지를 열어 2 ~ 3분간 흘려버린다.
  • 멸균 채수용기 내부를 시료(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가득 담는다(미생물 시험용은 세척하지 말것).
  •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하여야 합니다.

먹는물 검사시 시료 운송 방법

  • 채취한 시료는 빠른 시간 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넣어 4℃이하로 냉장 운송하여야 합니다.

먹는물 검사 중 허가용 및 위생검사용시료 검사의뢰 시 주의사항

의약품 제제별 검체 소요량 기준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용 및 정기검사용 시료
    검사의뢰 전화 상담 ⇒ 시료채취 일정 통보 ⇒ 수수료 납부(검사수수료+출장비) ⇒ 현지 출장 시료채취 ⇒ 시료분석 및 성적서 통보(10일 이내)
  • 위생검사용 시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및 위생검사용 시료는 담당공무원(해당지역의 시·군 및 동·면 위생담당)이 입회하여 시료를 봉인 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참고용 시료
    허가·신고용 및 정기검사, 위생검사용 이외의 검사로서 시료의 봉인 과정이 필요없으며 먹는물 검사 시 채취요령 및 운송방법에 따라 의뢰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폐기물 검사 의뢰시 시료채취 방법

위탁처리 및 자체 참고용으로 검사 의뢰할 경우
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 시료의 채취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합니다.
  •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채취도구
  • 채취도구는 시료의 채취과정 또는 보관 중에 침식되거나 녹이 나는 재질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료용기
  • 채취용기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흡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기밀하고 누수나 흡습성이 없어야 합니다.
  • 시료용기는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합니다.
    다만, 노말헥산 추출물질,유기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및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시는 무색경질의유리병을사용하여야 합니다.
    시료 중에 다른 물질의 혼입이나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할 수 있는 마개를 사용하며코르크마개를 사용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무나 코르크 마개에 파라핀지, 유지 또는 셀로판지를 씌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시료용기의 표시 : 시료용기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1) 폐기물의 명칭
    2. 2) 대상 폐기물의 양
    3. 3) 채취장소
    4. 4) 채취시간 및 일기
    5. 5) 시료번호
    6. 6) 채취책임자 이름
    7. 7) 시료의 양
    8. 8) 채취방법
    9. 9) 기타 참고자료(보관상태 등)

※ 기타 폐기물 시료 채취시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하여야 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관련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경우

검사의뢰 전화 상담 ⇒ FAX 또는 방문 후 시험의뢰 접수 ⇒ 수수료 납부(검사수수료+출장비) 및 시료채취 일정 통보(7일이내) ⇒ 현지 출장 시료채취 ⇒ 시료분석 및 성적서 통보(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