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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기오염의 뜻이 광범위하고 질문하신 내용이 광범위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사업장에서는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기보전과(043-5950-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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